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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발표된 호주 정부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4분기 동안 호주 전체 부동산 시장의 평균가격이 전체 1% 성장을 했다고 발표됐다.
엄청난 땅덩어리와 원자재 붐에 따른 West Australia 및 Queensland 주 등의 직접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과외로 갖고있는 예에서 나타나듯이, 호주는 워낙 다양한 변수와 다문화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나라이기 때문에 위의 1% 가격 오름세는 아주 비합리적인 통계학의 오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1/4분기 동안 WA 의 경우, 8.8% 의 가격 오름세를 실현하였지만, Victoria 및 NSW, Queensland 등은 소폭의 오름세 또는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5월의 호주 연방은행의 0.25% 금리 상승이 확정된 이후로 이러한 시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한다.

금일 호주 내의 가장 큰 유력 부동산 정보지인 Domain(domain.com.au)에서 보내온 부동산 시장 전반에 관한 좋은 자료를 참고해보는게 좋겠다.

현재 호주 부동산 시장 현황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일반적인 차익매매전략을 위해서라도 위의 자료를 토대로 보자면, 멜번, 브리즈번의 매물을 사두는게 좋지않을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domain.com.au 의 The state of our property markets 을 참고하는게 좋겠다.

해외부동산 구입자유화를 기점으로 적절한 땅테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Posted by 호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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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에서나 좋은 은행이란 은행의 안전도, 높은 금리, 낮은 대출 이자율, 이용의 편리성 등의 여러 요인에따라 개인별로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다.

호주에서 소위 제1금융권이라 불릴 수 있는 상업 시중은행은 모두 22개가 있다. 그 외에도 일반대부, 주택금융(mortgage), 신용대출 등을 취급하는 수많은 제2금융권 업체들이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그 중, 이용의 편리성이란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자면, 은행의 규모(자산규모, 지점의 수, ATM 단말기의 수 등을 종합하여 고려)별로 보자면 아래 3개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가장 편리하다고 할 수 있겠다.(은행 수수료 면에서 볼 때 가장 싸다고 할 수는 없다.)

NAB 은행 새 로고

NAB 은행 옛 로고 - 이게 더 멋진거 같은데...

호주 은행의 규모 랭킹은 위와 같다. National Australia Bank, CommonwealthBank, ANZ
호주 은행의 경우, 계좌를 개설 할 때 특별한 경우(학생 우대, 무료 거래건수 제한 등)를 제외하고는 계좌관리비를 매달 내야하며, 창구이용시(teller) 별도의 수수료를 내는것이 일반적이다.
즉, 똑똑한 은행 이용을 위해서는 인터넷 뱅킹이나, ATM/EFTPOS, 신용카드 등을 잘 활용하고, 우대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해서 최대한 효과를 보는것이 좋다.

그렇다면, 예금이자의 경우에는 어떤 은행이 유리할까?
하루게 다르게 변화하는 금리에 따라 금융상품의 경우에도 세월과 함께 변화무쌍하게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특정 은행의 특정 상품이 제일 유리하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없다.

예금금리 비교를 위해서는 NineMSN 의 금리비교 기능을 이용해보는 게 좋겠다.
Posted by 호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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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Australia 가 지정한 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 협정국가이므로 일반적인 관광목적, business 목적으로 호주에 입국할 때에는 별도의 비자를 여권에 붙이는 절차를 생략한 채 입국이 가능하다.
(번거롭게 비자를 여권에 붙이는 절차를 생략해주는 것이므로 입국 전에 항공사 또는 여행사를 통해 비자발급 신청을 항공권 구매시 자동으로 진행된다.)

관광이나 단기 사업목적이 아니라 유학, 워킹홀리데이, 이민, 취업 등의 목적으로 호주에 입국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목적사유와 조건이 기술된 입국비자를 발급받게되며, 이를 여권에 증거로써 붙이는 절차를 밟아야한다.(흔히들 알고있는 미국비자의 그것과 흡사하다.)

호주 비자 샘플

일반적인 호주비자

여권에 붙이는 형태로 제공되는 호주 비자는 위와 같다.

여기서 체류기간, 체류조건, 비자 조건 등에 따라 유학비자, 워킹홀리데이비자, 영주권(영주비자), 취업비자, 사업비자 등의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게 된다.

체류기간을 넘기게되면, 일명 overstay 가되며 불법체류자 신세가 됨을 명심하도록 하자. ^^;
불법체류자가 호주 이민성(DIMA)에 발각될 경우, 추방 또는 IDC(Immigration Detention Centre) 에 감금조치되게 된다.
아래는 호주 내의 수많은 IDC(인터넷 데이터센터 아님 T.T) 현황이다.

불법체류자 격리센터


어엿한 대한민국인이 불법체류자 신세로 추락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

Posted by 호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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